승부조작 외국 테니스 선수 영구제명

승부조작 외국 테니스 선수 영구제명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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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오스트리아 테니스 선수 다니엘 쾰러러가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1일 보도했다.

국제테니스연맹(ITF)과 남자프로테니스(ATP), 여자프로테니스(WTA)가 공동으로 만든 테니스 진실성위원회(TIU)는 이날 “2009년 10월부터 2010년 7월 사이에 쾰러러는 세 차례 승부 조작에 연관된 행위를 저질렀다”며 영구제명과 함께 벌금 10만 달러의 징계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에서 승부 조작이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쾰러러는 세계랭킹 55위까지 올랐던 선수로 오스트리아 국가대표로 데이비스컵에도 출전했던 선수다.

테니스 선수가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제명의 징계를 받은 것은 쾰러러가 처음이다.

그러나 쾰러러는 오스트리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일이다. 나는 오히려 다른 선수들로부터 승부를 조작하자는 제의를 받았을 뿐”이라며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쾰러러의 매니저를 맡은 만프레드 나레이카는 역시 현지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두 차례 경기는 다른 선수와 연관이 돼 있었고 다른 한 차례는 쾰러러 혼자 한 일”이라고 말했다.

2010년 8월에 쾰러러와 나레이카는 선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기 배당률 리스트와 베팅 사이트 연결 링크를 올려놓아 2년간 보호 관찰 대상자로 지정됐었다.

테니스에서는 한때 세계 랭킹 3위까지 올랐던 니콜라이 다비덴코(러시아)가 2008년 승부 조작 혐의로 ATP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또 2007년과 2008년 사이에는 이탈리아 선수 5명이 승부 조작에 연관됐다는 판정을 받아 6주에서 9개월간 자격정지의 징계가 나온 예도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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