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가 심문
尹변호인 ‘영장 유출 경위’도 조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 발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9일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사에 직접 출석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또는 10일 새벽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 측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부정선거 관련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2025-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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