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지하주차장 통해 출석하겠다”… 특검 “형소법 절차 따를 것” 으름장

尹측 “지하주차장 통해 출석하겠다”… 특검 “형소법 절차 따를 것” 으름장

입력 2025-06-27 00:02
수정 2025-06-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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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소환 앞두고 또 수싸움

특검, 尹측 9→10시 요구만 수용
비공개 출석 불허·체포영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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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소환 조사 시간과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 비공개 조사’로 맞섰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하며 맞불을 놨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피의자 측과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전 10시 조사 요청’은 수용하면서도 비공개 출입 요청에 대해선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며 공개 소환 원칙을 강조했다. ‘지하 출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한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30일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
2025-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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