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유죄’ 선거법 사건은 아직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유죄’ 선거법 사건은 아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31 07:54
수정 2024-12-3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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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1심에서도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지난 18일 발송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호인은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23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맡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이날 국선변호인으로 김효선(47·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선정한 뒤 이같은 결정을 이 대표에게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을 맡을 사선 변호인을 이날 선임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 대해서도 조만간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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