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조사 시급한 공조본… 발부 가능성 높은 체포영장 택했다

尹 직접 조사 시급한 공조본… 발부 가능성 높은 체포영장 택했다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2-31 02:48
수정 2024-12-3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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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아닌 체포영장 청구 왜

범죄 의심·출석 불응 등 요건 확실
관저 관할 고려해 서부지법에 청구
일각 “발부 가능성 보고 법원 선택”
여론의 미온적 태도 비판도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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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30일 굳은 표정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30일 굳은 표정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뉴스1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더는 수사를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구속영장 청구도 수단이 될 수 있었지만 공조본은 일단 발부 가능성이 높은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조본이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현재는 일단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구속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포는 일시적 신병 확보이고 구속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한 만큼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수사기관이 체포를 통해 혐의의 상징성과 수사 의지를 보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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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는 구속영장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이 더 확실하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발부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이미 3차례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다.

법조계에서는 공조본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터라 같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발부 가능성을 따져 보고 체포영장 청구법원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전날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날짜가 바뀌는 이날 0시에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이 지난 27일 구속기소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신병 확보를 통한 조사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 초기 검찰과 주도권 경쟁 끝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놓고,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24-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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