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1심 무죄 뒤집혀… 홍 시장 “상고”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18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씨와 함께 같은 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B씨를 만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캠프에 합류하면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가 이런 제안을 했고, 홍 시장은 “응”이라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1심은 A씨의 제안이 실제로 있었고,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했고, 진지한 제안이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시 여론조사에서 3위, 1위, 2위를 기록하면서 변동이 심했고, 주요 지지층 연령대가 높아 B씨를 캠프에 합류시켜 청년 지지율을 확보하려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제특보 제안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A씨가 홍 시장과 상의 없이 제안했다면 수습을 맡겼으면 그만이고, 당선 후에 B씨를 5차례나 직접 만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경제특보를 제안했던 자리에서는 A, B씨 사이에 조율이 끝났고, 결정권자인 홍 시장의 의사를 확인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어떠한 자리도 제안한 적이 없다.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4-12-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