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축구에만 전념하겠다”…2달 뒤 선수 생명 판가름

황의조 “축구에만 전념하겠다”…2달 뒤 선수 생명 판가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2-18 12:04
수정 2024-12-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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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 아냐” 주장
檢 징역 4년·취업제한 5년 구형
확정 시 선수생명 끝…내년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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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8.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8. 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법정에서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며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황씨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에서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피해자 A씨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근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하고 있는 사실을 숨겨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를 촬영하게 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다.

“기습공탁 아냐…진심으로 반성”검찰은 황씨 측이 지난달 피해자 B씨에 대해 2억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황씨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황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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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8.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8. 뉴시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형수 이모씨는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SNS)에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하며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유포했다. 황씨가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황씨가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황씨의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잡았다.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4년형과 5년 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2029년에야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데, 1992년생으로 올해 32세인 황씨는 사실상 선수생활이 끝나게 된다.

축구 국가대표팀 간판 공격수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황씨는 피의자로 전환된 뒤 국가대표팀 선발에서 제외됐다.

황씨는 현재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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