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대 비리’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기소

검찰, ‘200억대 비리’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기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2-16 18:34
수정 2024-12-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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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모 씨 등 3명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 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 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관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상장기업인 남양유업을 사금고화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도 홍 전 회장이 연루됐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도 적용했다.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그 근거로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홍보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 등 관계자 배임수재액 총 100억 3000억원을 범죄수익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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