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명품백’ 촬영 목사 ‘주거침입’ 혐의 수사 착수

檢 ‘김건희 명품백’ 촬영 목사 ‘주거침입’ 혐의 수사 착수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31 14:42
수정 2024-01-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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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김정숙 여사 사건 맡은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최재영 목사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 안주영 전문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최재영 목사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 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전달하고 현장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다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주장하며 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최 목사가 비록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지만 (최 목사의) 실제 목적을 알았으면 (김 여사가)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 목사가 대통령실 경호원을 속인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직접 촬영했고, 디올 명품백은 언론사 측에서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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