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 여성 26명 불법촬영한 경찰관, 첫 재판서 “상습성 없어”

소개팅앱 여성 26명 불법촬영한 경찰관, 첫 재판서 “상습성 없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13 13:48
수정 2023-07-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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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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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32)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 교사 및 상습촬영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에 상습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여자친구에게 본인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버려달라고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받기 전 이미 저장장치 등을 버렸고 컴퓨터 본체와 잔재만 남아있어 치워달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28회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상습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지난 3월 A씨의 불법촬영 사실을 알아채 검찰에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A씨의 혐의를 밝혀내 지난 5월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저장해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씨 측 변호인은 “B씨는 쓸모없는 물건을 버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한 것이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저도 이 사건 피해자”라며 김 부장판사에게 선처를 구했다.

B씨에 대해서는 이날 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4일 진행된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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