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일부 내용 삭제해야” 법원 판결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일부 내용 삭제해야” 법원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03 10:30
수정 2023-05-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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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판매금지 일부 승소
법원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폐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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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소속사 제공
백윤식.
소속사 제공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방송사 기자인 A씨는 2013년 30세 연상인 백윤식과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를 인정했지만 얼마 뒤 A씨가 “폭로할 것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후 A씨는 백윤식과 그의 가족에 대해 인터뷰를 했고, 이를 두고 양측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A씨의 사과로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지난해 백윤식과 만난 계기부터 결별 과정 등 내밀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며 갈등이 재연됐다.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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