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간부의 성희롱 문제제기에 보복해고…대법 “부당 행위”

방송국 간부의 성희롱 문제제기에 보복해고…대법 “부당 행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2-24 14:30
수정 2023-0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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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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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프로듀서(PD)가 자신을 향한 성희롱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자 사실상 해고 조치를 한 방송국 간부들에게 법원이 2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민주 PD가 전남CBS 전 보도편집국장 A씨와 전 본부장 B·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1500만원을, 이와 별도로 A씨는 300만원, C씨는 500만원을 강 PD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A씨 등이 참석한 보도국 회의에서 “독서실에 오래 앉아있는 여자는 엉덩이가 안 예쁘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의 반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법원
법원 서울신문 DB
강 PD가 상사들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같은 해 10월 수습 기간이 만료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강 PD는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지만, 2017년 사측은 재차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강 PD는 문제 제기 후 B씨 등 방송국 간부들이 자신을 교육 훈련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채용을 거부한 뒤 사실상 해고 통보를 했다며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B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은 A씨와 B씨가 강 PD를 1차로 해고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판단했고, 2심은 B씨 다음으로 부임한 C씨가 관여한 2차 해고 역시 불법행위라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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