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용혜인 카톡 압수 위법

8년 만에… 용혜인 카톡 압수 위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6-02 20:52
수정 2022-06-0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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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사자 참여권 보장 안 돼”
영장 집행 때도 일시 등 통지해야

검경이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제안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당시 대학생)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죄 혐의와 무관한 부분까지 압수하면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용 의원이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고 낸 준항고 청구 사건과 관련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용 의원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5월 18일 검경은 용 의원이 시위를 기획한 부분을 문제 삼아 그의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경은 카카오 법무팀으로부터 용 의원이 2014년 5월 12~21일 대화한 카톡 내용과 사진, 영상 등을 모두 넘겨받았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용 의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 등 위법성이 있었다며 준항고를 청구했다. 검찰은 이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사건 접수 6년 만인 이날 최종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2월 용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관이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가 불참 의사를 밝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라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제3자가 보관하는 메시지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참여권 보장 여부가 문제된 최초의 판단이다.

2022-06-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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