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故백남기 병원비 경찰이 내라”… 법무부 “소송해야”

건보공단 “故백남기 병원비 경찰이 내라”… 법무부 “소송해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9-02 22:30
수정 2018-09-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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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前청장 등에 2억원 구상권 청구… 제동 건 법무부 “근거 마련 후 납부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경찰에 청구한 ‘고(故) 백남기 농민 의료비’ 관련 구상권 문제가 법무부의 제동으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단은 백씨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뒤 2016년 9월 사망하기까지 건강보험으로 지급된 의료비 2억 6300만원을 국가와 당시 경찰관들이 납부하라며 지난달 31일을 시한으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권 청구 대상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당시 살수차 운용요원도 포함됐다. 지난 6월 법원이 당시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공단은 의료비 지출에 국가와 경찰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공단의 청구에 따라 의료비를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소송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경찰도 소송 없이 진행하려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의료비 납부 시한이 지난 현재로선 공단이 국가와 전·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비 지급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시 현장 지휘관과 살수차 요원 등 개인들이 배상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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