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300억대 과징금 확정… 대법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주도”

현대건설 300억대 과징금 확정… 대법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주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5-09 22:42
수정 2018-05-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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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현대건설에 부과된 300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9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담합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는 자체 추첨을 통해 미리 결정한 낙찰 회사와 투찰가로 허위 응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추첨에서 뽑히지 못한 현대건설은 향후 공사에 우선권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6부는 “원고는 추첨에서 탈락했지만 낙찰 예정 건설사들이 알려 준 투찰 가격으로 응찰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밀어주기 입찰) 동참과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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