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초등생 살해범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17·오른쪽)양과 공범 박모(19)양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검찰은 “공범 박씨가 범행 직후 김씨와 나눈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을 캡쳐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삭제했다”면서 “캡쳐한 메시지들을 어느 매체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밝혀달라”며 박양의 변호인 측에 석명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확인해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저희가 알기론 현재까지 별도의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박양이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캡쳐해서 외부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거짓진술이었느냐”고 되물었다. 양측이 몇 차례 언쟁을 하자 재판부가 박양에게 직접 물었고 박양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답했다.
1심부터 이들을 수사한 뒤 항소심 공판에 나선 나창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박양 측에선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박양의 행위는 범행 가담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트위터 대화 내용들을 박양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나 검사는 “김양이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박양에게 ‘나 당분간 못 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무슨 일이야?’라고 묻는 게 정상인데, 박양은 ‘어떻게 된 거에요?’라며 what이 아닌 how로 묻는다”고 지적했다. 박양이 전후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이 질문했다는 취지다.
그러자 변호인은 “구글번역기에 ‘어떻게 된 거에요?’와 ‘무슨 일이에요?’ 모두 ‘What happend?’로 번역된다”면서 “검사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나 검사는 “변호인은 우리말을 해석할 때도 일일이 구글 번역기를 돌리느냐”며 따졌다.
박양의 변호인은 또 “김양에 대한 검찰의 진술조서의 시점이 조작됐고, 검찰 측에서 열람을 원하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 수사했던 인천지검 검사와 나 검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나 검사는 “이건 막가자는 거죠”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양측의 계속되는 설전으로 재판장이 몇 차례 주의를 주며 제지하기도 했다.
그 사이 공범인 박양은 가만히 앉아 재판 내내 재판부만 바라봤고, 김양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 검사가 김양의 범죄 행위 일부에 대해 설명하자 김양은 고개를 더 숙이며 흐느꼈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김양은 갑자기 오른손을 한참 들어보였고,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예전에 제가 재판장님께 반성문을 통해서 부탁드린 내용이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이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이 “피해자 측 관련해 얘기한 거요? 현재 상태에선 가능한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김양은 다시 “부탁드립니다”하고 작게 말했다. 재판장이 다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양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양 측 변호인은 반성문의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함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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