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인 진술 신뢰 못 해”
건설사 대표의 각종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7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5급 공무원 이모(5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건축과에 근무하던 2004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총 7억 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급심 재판부는 A씨가 돈을 준 시기나 돈을 준 내역을 장부에 적은 경위 등을 오락가락 진술한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에게 6억원의 근저당이 잡힌 11억 5000만원짜리 압구정동 아파트를 넘겨 5억 5000만원만큼을 상납하고, 자동차 리스료를 대납하거나 1억원이 넘는 현금 등을 건축허가 명의변경, 이행강제금 취소 등의 청탁 대가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수뢰죄로 처벌받으면 A씨 역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지만, A씨는 공여죄 공소시효가 짧다는 점을 활용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시효가 끝난 뒤 이씨를 고소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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