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성호)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은행 지점장 이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고객의 위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빼돌려 19억 9000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고객 A씨가 맡긴 17억 4000만원을 자신과 지인의 계좌로 빼돌린 뒤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컴퓨터 포토숍 프로그램을 이용해 1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3장을 만들어 A씨의 돈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꾸몄다. 2002년 2월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놓이자 이씨는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현지인과 결혼한 뒤 빼돌린 돈으로 부인 명의의 여행사를 차려 운영했다. 검찰은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이씨를 15년 만인 올해 1월 강제송환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고객의 위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빼돌려 19억 9000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고객 A씨가 맡긴 17억 4000만원을 자신과 지인의 계좌로 빼돌린 뒤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컴퓨터 포토숍 프로그램을 이용해 1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3장을 만들어 A씨의 돈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꾸몄다. 2002년 2월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놓이자 이씨는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현지인과 결혼한 뒤 빼돌린 돈으로 부인 명의의 여행사를 차려 운영했다. 검찰은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이씨를 15년 만인 올해 1월 강제송환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6-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