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에 징역 2년, 추징금 1억 구형

檢,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에 징역 2년, 추징금 1억 구형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12 18:29
수정 2016-08-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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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이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지만 합리적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주변인을 통해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을 시도했고,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개전의 정이 없었다”며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음해하고 선정적, 자극적인 주장을 해오고 근거 없는 폭로를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홍 지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윤씨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인들을 통해 윤씨를 회유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내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자백하는 진술을 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쯤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씨를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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