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넥슨 의혹 본격 수사

檢, 우병우·넥슨 의혹 본격 수사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7-19 22:50
수정 2016-07-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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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수석 고소사건 형사1부 배당… 진경준 140억 재산 추징보전 청구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19일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인 우 수석 측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11년 우 수석 측이 처가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김정주(48) NXC 회장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진 검사장이 이 거래를 중개했는지 ▲거래 중개를 대가로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승진을 도왔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우 수석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조선일보 법인과 편집국장,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3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날 우 수석이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그를 변론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등을 고소한 사건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이 김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등의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 등도 조만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진 검사장이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직결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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