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제자를 성희롱한 혐의(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 박모(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석 판사는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3년 4월 자신에게 개인 교습을 받던 A(24·여)씨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 ‘가슴 열어젖히고 찍어 ’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 판사는 “박씨는 A씨가 성적으로 개방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해당 메시지가 음란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년 5월 박씨를 파면했다. 박씨는 파면과는 별도로 수사를 받아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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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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