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전관 변호사 개업 금지 추진

서울변회, 전관 변호사 개업 금지 추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5-30 22:52
수정 2016-05-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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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법관·검사제’ 입법 청원

“문제가 된 전관 변호사 몇 명만 처벌하고 만다면 제2의 정운호 게이트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관 변호사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46·36기) 회장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20대 국회에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직퇴임 변호사(전관)에 대해 일정 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전관예우 폐단을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전관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변회가 제안한 평생법관·평생검사제는 판·검사가 의무적으로 각각 만 70세와 만 65세 정년까지 복무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정년 이전에도 무료법률상담 등 공익적 직무를 맡을 경우 변호사 개업심사를 거쳐 개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서울변회는 법안의 시행시기를 2020년 1월로 제안했다. 법조인들의 직업수행 자유가 제한된다는 비판에 대해 김 회장은 “직업수행의 자유가 전관예우 폐해 차단이라는 공익적 필요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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