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훈 산문집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아니다”

법원 “김훈 산문집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아니다”

입력 2016-05-29 23:06
수정 2016-05-3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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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자·언론 배상하라”

지난해 출간된 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한 출판사 대표와 관련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가 산문집 출판사인 ‘문학동네’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오선희)는 ‘문학동네’가 이대식 새움출판사 대표와 뉴스통신사 ‘뉴스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출판인회의의 자체 방식에 따라 김훈 산문집이 11위에 오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씨는 300만원, 뉴스1과 해당 기자는 공동으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해 9월 전국 8개 온·오프라인 서점의 서적 판매 수량을 종합해 4주차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발표했다. 당시 출간을 앞두고 예약 판매 중이었던 김훈의 산문집은 11위에 올랐다.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간도 되지 않은 책이 베스트셀러 11위에 오른 것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뉴스1은 이씨의 글을 인용해 ‘김훈 신작에 대해 순위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를 했다. ‘문학동네’는 이씨와 뉴스1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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