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강송 빼돌린 신응수 대목장 약식기소 “이득 본 것 없어”

檢, 금강송 빼돌린 신응수 대목장 약식기소 “이득 본 것 없어”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3-20 23:44
수정 2016-03-21 0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가 20일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문화재 복원 권위자인 신응수(74) 대목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시가 1098만원)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목장이 빼돌린 소나무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 금강송이다. 검찰은 다만 신 대목장이 사용한 대체 목재도 문화재 복원에 적합한 우량목이라 광화문 복원 사업 자체가 부실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대목장이 빼돌린 소나무 4그루를 모두 환수한 데다 해당 범죄로 실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