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통과 위해 차선 선택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원과 별도 법원으로 신설을 추진 중인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부기구로 두는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제시하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소부(1~3) 외에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고, 기존에 확정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단순 사건을 이곳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게 수정안의 밑그림이다. 단순 사건이 아니라 대법관들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건은 기존의 소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소부 사건 중 소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새로운 판례를 확정해야 하는 사건 등은 현행처럼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대법원의 이런 방안은 상고법원을 별도의 법원으로 만들면 ‘최종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맞지 않고, 상고법원에 불복하고 대법원으로 다시 갈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어 위헌적인 요소도 담고 있다는 외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재산 사건을 전담하는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도쿄고등재판소 내부에 특별지부 형태로 설치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도 상고법원은 원안 추진이 대법원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상고법원을 대법원 안에 설치하는 방안도 언급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한 법사위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에 두는 것이 상고법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도 더 부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안에 포함된 특별상고제도의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상고는 상고법원 판결이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등 예외 상황에서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고 시간·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등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역적 특성이 짙은 사건은 상고법원 재판부가 직접 해당 지역에 내려가 순회재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고이유서 등을 서울에 있는 대법원에 낼 필요 없이 지역의 원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도 법사위에 제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고법원 방안에 반대해 온 쪽에서는 대법원의 수정안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법원 대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라는 논리의 핵심은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관들이 직접 상고 사건을 판단하라는 것”이라면서 “적체된 상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은 상고법원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대법관 증원”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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