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위 중 ‘강간이야’ 소리쳐 멈췄다면 무죄”

대법, “행위 중 ‘강간이야’ 소리쳐 멈췄다면 무죄”

입력 2015-09-16 14:01
수정 2015-09-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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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여성이 성관계에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2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다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이듬해 1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을 성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오늘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최씨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주변에 말한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락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씨가 B씨로부터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이 4시간가량 모텔에 함께 있을 동안 고성이나 몸싸움 소리가 들린 적이 없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B씨가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동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gn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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