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이 금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성백현)는 18일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67)씨와 남편 이석훈(69)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육씨는 박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의 친오빠인 육인수 전 의원의 딸이다. 육씨와 이씨는 각각 8억 5000만원과 16억 7000만원에 이르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미납해 2008년 출국금지됐다. 이후에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 출국금지 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됐다. 육씨 부부는 지난해 4월 출국금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되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성백현)는 18일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67)씨와 남편 이석훈(69)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육씨는 박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의 친오빠인 육인수 전 의원의 딸이다. 육씨와 이씨는 각각 8억 5000만원과 16억 7000만원에 이르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미납해 2008년 출국금지됐다. 이후에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 출국금지 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됐다. 육씨 부부는 지난해 4월 출국금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되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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