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의 납품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옥근(62) 전 해군 참모총장을 추가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총장은 독일제 장비 중개업체인 A사로부터 2009년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예비역 준장 이모(61)씨도 A사 측에서 1억원을 받아 일부를 정 전 총장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사가 중개한 독일 업체는 2008년 12월 해군 정보함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공급사로 선정됐고, 230억여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2015-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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