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음해성 진정 따른 피해·표적수사 가능성 배제 못해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음해성 진정 따른 피해·표적수사 가능성 배제 못해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3-04 00:26
수정 2015-03-0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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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남용 소지는

‘김영란법’ 통과로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전까지 공직자의 도덕성 잣대에 불과했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문제가 ‘형사 처벌’ 대상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표적 또는 마구잡이·먼지떨기 수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 벌써부터 법 집행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뒤 검찰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이 가장 어려워 하는 사건 중 하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 사건이지만 김영란법 덕택에 금품수수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품수수 관련 수사가 손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검찰은 다소 입장이 다르다. 뇌물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 없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면 외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뇌물 혐의로 가야 할 사건이 김영란법으로 처리되면 수사 자체가 코미디가 될 수도 있다”며 “뇌물 사건을 지금처럼 중하게 가고, 보충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 제도 정착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해성 진정과 투서가 난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덕적으로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신중하게 수사를 하든지, 신속하게 하든지 봐주기 수사 또는 표적 수사라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지금까지 수사해 온 원칙과 기준에 맞게 수사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사 형평성이나 처벌 가치 등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 문화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선배와의 식사 한 끼가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도 김영란법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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