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 급제동

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 급제동

입력 2015-02-05 00:10
수정 2015-02-0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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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통합 절차 중지 결정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오는 6월 말까지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조영철)는 4일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6월 30일까지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금융위원회 본인가 신청과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뒤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가 합병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라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합의서가 구속력을 잃을 정도의 큰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 은행 산업과 양 은행의 실적이 2013년을 저점으로 지난해 이후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에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오는 6월 말로 제한했다. 7월 1일부터 통합 절차가 다시 진행되더라도 노조 측이 또 가처분을 제기하면 법원은 인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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