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최초’…노희용 구청장 당선무효형 배경은

‘민선6기 최초’…노희용 구청장 당선무효형 배경은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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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부행위 엄단” 의지·”비의례적 금품제공” 판단 반영 노 청장 솔직하지 않은 재판 태도도 한몫한 듯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13일 선거법 위반죄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선6기 자치단체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선출직인 자치단체장들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분위기가 사회적 공감을 얻은 지 오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 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공소사실은 지난해 10월 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대만 연수에 동행해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줬다는 것이었다.

모두 800달러에 달하는 기부액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금품의 성격이 ‘여비’, ‘장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관행으로 치부되면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더욱이 행위 시점은 선거일까지 7개월여나 남았을 때였고 선거와 관련한 발언,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의례·관례적인 금품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노 청장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위원들과 관계 회복 의도에서 나온 행동으로 순수한 취지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겉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노 청장의 재판 태도도 당선무효형 선고에 한몫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노 청장 측이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증인을 협박하고 있다며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노 청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다가 선고에 임박해 4명에게 돈을 준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 줬다고 주장했다. “돈을 주자”는 제의에 묵인 정도의 소극적 형태로 기부행위에 가담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돈을 받았다는 3명은 노 청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고, 재판부는 이들 주장의 신빙성에 무게를 뒀다.

결심 공판에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 노 청장의 진정성은 의심받았다. 노 청장의 항소심 진술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기부행위의 폐단에 경종을 울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다”며 “이를 허용하면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정책을 평가받는 기회가 아니라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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