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육군 김모 대령이 지난 7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임 소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령은 2011년 1월 대구에서 택시에 타 뒷좌석에 있던 택시기사 딸의 다리를 만졌다가 입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장군 승진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령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제소해 군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과 자의적 증거 판단을 이유로 형사 및 징계 절차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솜방망이 처벌’로 기소유예됐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2014-10-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