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수임 난색 “접촉 사실조차 부담”
세월호의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세모그룹 전 회장이 국내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 측은 최근 A로펌과 접촉했으나 사건을 맡기지는 못했다. 사건 수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로펌 측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A로펌 관계자는 “유씨 측에서 먼저 수임 의사를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유씨에 대한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변호사라면 모를까 어느 로펌이든 이 사건을 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펌 관계자들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유씨 측과의 접촉 사실이 알려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B로펌 대표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할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을 맡기는 쉽지 않다”면서 “수임료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나 같으면 맡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유씨 일가가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기소된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아예 실패했다.
사건 초기부터 유씨의 법률 조력을 맡고 있는 손병기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을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여러 군데를 접촉해 현재 변호인에 대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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