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9번 고의 사고로 5억6천만원 타낸 7명 기소
할머니와 자녀 4남매가 손자·손녀까지 범행에 동원해 각종 사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행각을 벌인 끝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7년여간 19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 등 여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6천606만원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금모(여·46)씨 등 4남매와 어머니 오모(여·68)씨, 금씨 동생의 동거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범 금씨는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공범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금씨는 집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딸의 수술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해 딸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도록 한 혐의(유기치상)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금씨는 2008년 8월22일께 자신의 자녀 2명 및 어머니, 여동생 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기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전신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러나 금씨는 보험사에는 ‘갑자기 나타난 짐승을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13개 보험사에서 탑승자 4명의 보험금 9천662만원을 타냈다.
이같은 방법으로 금씨 일가 등 7명은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9번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장기 입원해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집안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금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이 키우던 친딸(당시 14세)을 2011년 7월 데려와 함께 살았다. 딸은 그해 12월 주거지인 3층 빌라의 창틀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금씨는 병원 3곳을 찾아다니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영구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술을 거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결국 딸은 척수 손상에 따른 하지 마비 상태가 됐고, 금씨는 딸의 중증 상해 보험금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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