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 변론

대법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 변론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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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5일 상여 포함 여부 판단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을 연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게 되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노사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져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갑을오토텍을 상대로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 다뤄질 사건은 김모(48)씨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과 강모(43)씨 등 295명이 낸 임금 청구소송이다.

김씨가 제기한 소송의 쟁점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씨 등이 낸 소송은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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