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前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기각

수뢰혐의 前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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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이날 윤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57)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20여차례의 골프 접대 등 약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업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4월 19일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경찰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금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 8개월만에 붙잡힌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경찰 안팎에선 윤씨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인 점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윤씨가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추가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며 검찰 역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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