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회장 항소심 6년 구형…1심보다 이례적으로 2년 높여

檢, 최태원 회장 항소심 6년 구형…1심보다 이례적으로 2년 높여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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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횡령·범행 은폐 혐의”…‘1심 무죄’ 최재원은 5년 구형

검찰이 계열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그룹 총수 형제의 항소심에서 최태원(53) 회장에게 1심 구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 구형량보다 항소심 구형량을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태원 회장
최태원 회장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SK그룹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사법 방해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와 ‘범행 후 증거은폐’를 가중요소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해 회복’ 등 다른 감경요소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한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는 1심때 대법원 양형기준 최소 형량을 구형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권유에 의해 최 회장이 펀드 출자를 지시한 것은 맞지만 선지급된 451억원이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김 전 고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에 따라 벌어진 일로 시비를 가리는 데 2년 넘는 시간을 보내 자책과 회한이 앞선다”면서 “SK 임직원의 명예에 상처를 입힌 점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을 알아온 김 전 고문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배신해 원망도 들고 화도 났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걸 잃었지만 내 잘못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깨달음을 얻었다”면서 “다시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 진술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문용선 부장판사는 “항소심 종국에 변호인 바꾸고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해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며 불신을 드러냈다.

한편 법원은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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