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슈퍼갑’ 남양유업 불공정거래 임직원 28명 기소

檢 ‘슈퍼갑’ 남양유업 불공정거래 임직원 28명 기소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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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 회장은 기소 제외…대리점 강매·주문조작·반품거절 적발

남양유업의 대리점 강매와 주문 조작, 반품 거절 등 ‘부당 밀어내기’ 행태가 검찰 수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 회사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22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영업총괄본부장, 영업2부문장, 영업관리팀장, 판매기획2팀장, 서부지점 치즈담당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지점 파트장, 지점 영업담당 등 22명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죄를 적용해 300만원∼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홍원식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 본사 임직원과 지점 직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밀어내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속적·반복적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강제로 배송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양유업 임직원의 밀어내기 행태가 결국 대리점들의 정당한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올해 1월 말 피해 대리점주들이 물량 밀어내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할 때 시위를 중단시키려고 대리점주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부분은 무고로 판단, 김 대표 등의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지점 파트장이나 영업담당직원들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 서부지점 파트장(약식기소)은 대리점주를 상대로 지점장 퇴임 시 전별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뜯어냈고, 추가로 판매장려금 반환 명목으로 41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앞서 피해대리점협의회 이창섭(40) 회장 등은 지난 4월 초 홍 회장과 김 대표, 서부지점 지점장 등 임직원 10명을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전·현직 대리점주 10명도 지난 5월 마트 판매직원들의 인건비 전가 문제를 제기하며 홍 회장과 4개 영업 지점 직원 등을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 마트 판매직원 임금을 사측과 대리점이 분담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고용계약 주체가 대리점이고 판매직원이 대리점 업무도 일부 수행한 점에 비춰 대리점의 임금 지급이 사측의 공갈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양유업의 제품 강매 의혹을 확인해 공정위에 남양유업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5일 소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한 사실을 적발,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엔 김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추가 고발했다.

다행히 피해 대리점주들은 지난 18일 사측과 피해 보상 등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검찰은 2011년 7월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가격담합 혐의를 고발한 사건도 이날 함께 처리해 당시 경영지원실장이던 임원의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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