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 수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 강형주)는 8일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151명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해제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사측이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거나 편집국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기사 작성·송고 전산시스템 접속 역시 차단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를 전제로 직장폐쇄의 요건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들어 편집국 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공격적인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자들을 기사작성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일보의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저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기자들에게 매일 2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영성 전 편집국장이 전보·대기·해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고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인사위원회 장소 변경을 이 전 국장에게 알리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었고 징계사유 역시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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