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한 정신분열증 30대 한의사 ‘징역 10년’

모친 살해한 정신분열증 30대 한의사 ‘징역 10년’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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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황상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 있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한의사가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은택)은 21일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한의사 김모(35)씨에게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0월 26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40분 사이에 자신이 함께 사는 전주시 효자동 모 아파트에서 어머니(당시 57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가 사흘 후 붙잡혔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살인 누명을 썼다. 악마나 요괴의 공격을 받았다. 도마뱀 같은 괴물이 나를 물려 했다. 악마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지켜봤을 뿐이다”고 횡설수설했다.

김씨는 2006년 한의원을 개업했다가 영업이 잘 안돼 3억원의 빚을 지고 폐업한 후 어머니와 자주 다퉈왔다. 2010년 1월부터 3년 동안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도 받았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살해될 당시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았고, 옷과 몸에서 혈흔과 상추가 발견됐다. 또 범행 무렵 정신분열병 증세가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며 김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범행 상황을 기억 못 하거나 다른 세계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행 기억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정신분열병으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 잔혹성,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무겁고 의학지식을 가진 자로 정신분열증세 치료를 스스로 중단해 범행을 초래하고도 살해에 대한 후회나 반성 및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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