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 의료진도… ‘결핵’에 뚫린 병원

삼성서울 의료진도… ‘결핵’에 뚫린 병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8-03 23:40
수정 2016-08-0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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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병동 간호사, 이대목동병원 이어 또 확진 판정

삼성서울병원 소아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전염성 결핵에 걸려 해당 병동의 소아 환자 86명이 결핵 감염 위험에 처했다. 이대목동병원에 이어 다시 서울 대형병원에서 의료인에 의해 소아 환자들이 결핵균에 노출되는 사고가 터지면서 보건당국의 부실한 결핵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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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결핵 의심 고대안산병원 상황실 설치.
간호사 결핵 의심 고대안산병원 상황실 설치.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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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혈액종양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27·여)가 지난 1일 정기 건강검진에서 전염성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아직 소아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이대목동병원에선 결핵 환자인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32·여)에 의해 영아 2명과 직원 5명(잠복결핵)이 감염됐다.

결핵 판정을 받은 의료인이 최근 잇따라 나온 이유는 지금이 의료기관 정기 건강검진 기간이기 때문이다. 의료인이라고 결핵을 피해갈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잠복결핵 검진을 미리 했다면 환자들이 결핵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흡한 제도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10명 중 1명만 결핵으로 발병하고 나머지는 균만 가진 잠복결핵 감염자가 된다. 잠복결핵 감염 상태에선 전염성이 없으며, 치료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전국의 산후조리원 종사자 1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했으며 이 가운데 31.8%가 잠복결핵 판정을 받아 70%가 치료를 완료했고, 이후 산후조리원 결핵 감염사고도 크게 줄었다. 하지만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큰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받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일괄 검진을 미뤄 왔다. 의료기관 결핵 감염관리가 산후조리원보다도 늦은 셈이다.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개정 결핵예방법은 지난 2월에야 공포됐으며 4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신생아실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조차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 대상이 아니라 검진 권고 대상이었다. 복지부는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대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검진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은 145만명이다. 잠복결핵 검진에는 8만~10만원이 들며, 가격을 5만원까지 낮추더라도 145만명 검진에 725억원이 든다. 이 가운데 의료인 70만명만 우선 지원하더라도 300억원 이상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예산만 확보됐다면 법 개정 이전에라도 잠복결핵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제는 예산”이라고 털어놨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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