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
A)가입자가 1개월 이상 출국할 때는 공단에 급여정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귀국해 다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면 된다.
A)가입자가 1개월 이상 출국할 때는 공단에 급여정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귀국해 다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면 된다.
2011-1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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