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 등 9곳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오대산 등 9곳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1-06 22:44
수정 2019-01-07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일 오대산을 포함해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 새로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오대산 1곳(담비·삵 서식지), 덕유산 1곳(광릉요강꽃), 소백산 1곳(모데미풀·연영초), 변산반도 1곳(흰발농게),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수달·유착나무돌산호) 등이다. 지정 면적은 8.7㎢다.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1-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