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 지정 효과, 생물종 최대 64% 증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효과, 생물종 최대 64% 증가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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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서식 생물종 수가 크게 증가, 생물 다양성 보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9일 고창 운곡습지와 제주 물영아리오름, 제주 1100고지습지, 경남 화엄늪, 신안 장도산지습지 등 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물종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운곡습지로 864종으로 확인됐고 물영아리오름(706종), 1100고지습지(695종), 화엄늪(418종), 장도산지습지(355종) 등이다.

 지난 2011년 지정된 운곡습지(1.797㎢)는 2010년 조사당시 527종이 서식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 63.9%가 늘어난 337종이 추가 발견됐다. 1100고지는 2008년 445종에서 2013년 250종이 추가돼 56.2% 증가했다.

 조사 결과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서식 생물종이 늘어난 이유는 출입과 채취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훼손지 복원 등 체계적인 습지 관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추가 발견된 생물종 중에는 두점박이사슴벌레와 검독수리, 물수리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이 포함됐다.

 조사자료는 습지 생태계 변화를 조사하고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활용된다. 한편 환경과학원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19곳 중 매년 3~5곳을 선정해 총 10개 분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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