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적조 확산 비상] 낙동강 조류 확산 땐 비상 방류

[녹조·적조 확산 비상] 낙동강 조류 확산 땐 비상 방류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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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부 공동 대응

녹조확산에 엇박자를 보였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14일,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에 대해 조류가 확산될 경우, 댐과 보의 수문을 열어 비상 방류를 하는 등 먹는물 안전관리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류 발생을 억제하거나, 발생된 조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방류량은 유역환경청장이 운영하는 수질관리협의회에서 요청하고, 국토부는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를 통해 방류량과 시기를 결정해 방류하게 된다.

또한 취수장 주변에서는 취수구 하향조정, 취수장주변 녹조차단막 설치, 폭기시설 가동, 조류 제거선을 이용한 조류제거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할 계획이다. 녹조는 이달 중·하순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녹조대응 태스코포스(TF)를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적조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예상 관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육지에서의 오염원 유입과 해수면 온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인위적으로 적조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적조 예찰과 예보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상설 감시망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연안해역 96곳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적조 예찰 및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종극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녹조나 적조를 사전에 차단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면서 “하수·폐수 종말 처리장과 축산 폐수·분뇨처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하천 유입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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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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