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립 정책 강화… 법률적 지원 확대”

“교권 확립 정책 강화… 법률적 지원 확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8-28 00:28
수정 2023-08-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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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위한 법 제정 추진
학폭·악성민원 등 대응 인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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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며 “학생 인권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확립 정책을 확실하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전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한 서 교육감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고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교권이 탄탄해야 학교가,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논란이 되는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의 개정,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음은 서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현재 교육 현장을 진단한다면.

“위기다. 학교가 흔들리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거나 잘하는 친구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면 ‘우리 아이를 차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한다.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한 분 두 분 학교를 떠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인권증진조례를 제정했다. 배경은.

“최근 급증하는 교권침해 사건을 진단한 결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됐다. 학생 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절실했다.”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 전국 최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도의회와 함께 교육활동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대책을 호소한다.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방과후, 휴일까지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전화, 감정적인 폭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민원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병들게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악성민원을 원천 차단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먼저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사전 약속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하겠다. 상담실에는 자동녹화 기능을 갖추겠다. 전자 민원시스템, ARS 민원시스템을 개발해 2024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기된 민원은 1차로 학교장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해 이후 적절히 처리하는 매뉴얼을 만들겠다.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서비스 제공도 대폭 확대한다.”

-교권침해를 막으려면 교사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은 즉각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훈계, 훈육도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활동까지 제한하는 법령으로 인해 분쟁을 일으키는 실정이다.”

-교권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직’ 신설·도입을 건의하겠다. 일반직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직을 신설해 악성민원, 학폭 관련 업무,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하도록 추진하겠다.”

-학부모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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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법령보다 학부모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협의회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
2023-08-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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