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에 조희연 “의견진술권 부여 않은 부당한 결론”

공수처 기소에 조희연 “의견진술권 부여 않은 부당한 결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9-03 11:30
수정 2021-09-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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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한 데 대해 조 교육감은 “피의자의 의견 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부당한 결론”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수사 과정이 충분히 공정했는가, 부족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었는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면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에 무게추를 실었다”면서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보았다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퇴직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는 시금석으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채용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삼아 수사해왔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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