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강사도 반대 ‘강사법’ 폐기한다

대학도 강사도 반대 ‘강사법’ 폐기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1-30 22:40
수정 2017-11-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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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두고 강사와 대학 모두가 반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강사법)에 대해 교육부가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 시안 발표에서 강사법안을 폐기하는 방안을 국회 등과 협의하고, 대학과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강사 처우 개선과 관련 제도 등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대학은 강사를 장기 채용하면 고정 비용이 예상돼 반대하고,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은 대학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수 강사만 남기고 대량해고하거나 겸임·초빙교원 등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인력만 채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교협은 이날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방안과 대학교육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사법 폐기를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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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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