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미세먼지 ‘나쁨’ 때 야외수업 단축·금지…“교육부 기준 따를 것” 한발 뺀 서울교육청

[현장 블로그] 미세먼지 ‘나쁨’ 때 야외수업 단축·금지…“교육부 기준 따를 것” 한발 뺀 서울교육청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4-17 23:04
수정 2017-04-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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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환경부가 전국 초·중·고교 교장과 보건교사 등 관계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3일까지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에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강화된 ‘미세먼지 예보 시 야외수업 자제 기준’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기준 강화에 따라 각급 학교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81~150㎍/㎥) 이상이면 체육을 비롯한 야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예비주의보’(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1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이상일 때 이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교육부의 새 기준 발표로 일주일 전 ‘나홀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던 서울시교육청 입장만 머쓱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예보가 ‘보통’일 때도 농도가 50㎍/㎥ 이상이면 학교장이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기준이 기존 기준보다 한 단계 강화한 것이라면, 시교육청 기준은 두 단계를 강화한 셈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유로 “학부모들의 민원 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교육청이 발표한 기준에 대해 대기환경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바람에 학생들의 야외수업도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미세먼지 예보 사이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3월 1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0일 동안 서울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50㎍/㎥ 미만이었던 날은 고작 8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은 이런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학교가 혼란을 겪고 교육부의 새 기준과도 충돌하는 지경이 되자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교에 알렸던 시교육청 기준은 참고만 하도록 하고, 새로 나온 교육부 기준을 가급적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자신들의 방침을 슬그머니 뒤로 밀어 둔 것입니다. 두 달 뒤면 취임 3주년을 맞을 교육감이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학부모들의 민원 전화에 밀려 멋대로 대책을 발표하고, 일주일 만에 그마저 접어 버리는 모습을 보니 서울교육 행정이 여전히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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