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유 국유재산 ‘무상 사용’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9일 국무회의서 의결
10년 무상사용·10년마다 계약갱신 조건
571억 투입 3층규모 전시관·광장 등 조성
국비 확보 되는 내년부터 사업 착수 전망

알뜨르비행장에 아직도 남아있는 비행기 격납고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이같은 상흔이 남아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에 조성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소유의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의 무상사용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개정 법안이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올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 부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제주는 무상 양여를 원했지만, 국방부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을 달아 양측간 이견 있었다”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69만㎡ 부지를 무상 양여에서 10년간 무상 사용, 10년마다 계약갱신 조건으로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작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 평화대공원에 영구시설물(건축물+배수시설)을 축조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허가기간이 끝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0년의 범위에서 계속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공원조성 부지에 공공시설로 평화전시관·광장, 관람로 등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비 285억원, 지방비 286억원 등 총 57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전혀 안된 상태여서 국비 확보가 되는 내년부터 본격 조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알뜨르비행장 주차장 부지 5300㎡에 3층 규모로 세워질 평화 전시관에는 전시·회의·사무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장도 들어선다. 야외공연 중심의 ‘평화의 광장’과 저지대를 이용한 물의 광장인 ‘생명의 광장’도 만들어지며 녹색공간인 관람로도 조성된다.
김용석 도 평화국제교류과장은 “일제강점기 지역주민의 아픔을 힐링하기 위한 장소로 조성하는 것이고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며 “2005년 제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추진하는 평화실천사업 중의 하나이고 문재인 전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이자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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